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공구 · 제20회 3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그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선거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그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선거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②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③은 법 제14조 제10항, ④는 같은 조 제11항, ⑤는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구는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한다(법 제14조 제1항).
- 공구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의 구분 단위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른다(제14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둔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 임원의 선출·해임 방법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4조 제10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법 제14조 제11항). 옳은 지문이다.
- ⑤ 공구별로 순차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구성한다(법 제14조 제2항).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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