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0회 34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가 정하며,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제9조 제3호). 따라서 ④가 옳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 ②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가 정하며,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제9조 제3호).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300세대 이상이어도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할 수 있고(제51조 제2항), ②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정의가 바뀌어 있으며(제2조 제10호), ⑤는 현황 신고가 분기마다이다(제12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을 어겨 등록이 말소되면 그로부터 2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관리 방식, 업의 종류, 신고 주기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이다(제2조 제10호 가목).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이다(제2조 제10호 나목).
선택지별 해설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자체관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 ② 임차하여 전대하는 형태는 자기관리형이고,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형태는 위탁관리형이다(제2조 제10호). 두 형태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다.
- ③ 지방공사는 등록하여야 하는 자에서 제외되고(제7조 제1항 단서), 등록 신청 서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④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제9조 제3호). 옳은 지문이다.(정답)
-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을 신고한다(제12조 제1항). 1개월마다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