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0회 34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가 정하며,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제9조 제3호). 따라서 ④가 옳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2. ②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가 정하며,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제9조 제3호).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300세대 이상이어도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할 수 있고(제51조 제2항), ②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정의가 바뀌어 있으며(제2조 제10호), ⑤는 현황 신고가 분기마다이다(제12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을 어겨 등록이 말소되면 그로부터 2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관리 방식, 업의 종류, 신고 주기가 틀렸다.

용어 설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이다(제2조 제10호 가목).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이다(제2조 제10호 나목).

선택지별 해설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자체관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 ② 임차하여 전대하는 형태는 자기관리형이고,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형태는 위탁관리형이다(제2조 제10호). 두 형태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다.
  • ③ 지방공사는 등록하여야 하는 자에서 제외되고(제7조 제1항 단서), 등록 신청 서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옳지 않은 지문이다.
  • ④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제9조 제3호). 옳은 지문이다.(정답)
  •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을 신고한다(제12조 제1항). 1개월마다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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