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이행강제금 · 제20회 67번 해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 · 빈칸 2 2입니다.
-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 )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 )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정답 빈칸 1 2 · 빈칸 2 2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답은 2, 2다.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까지, 2년 동안’만 매길 수 있다. 두 빈칸이 모두 2다.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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