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탁 · 제20회 7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는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원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천만원입니다.
정답 5천만원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는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원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1,000세대는 500세대 이상이므로 5천만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장 금액은 500세대를 경계로 둘로 나뉜다. 500세대 미만 3천만원, 500세대 이상 5천만원이므로 1,000세대는 5천만원이다.
용어 설명
- 공탁
-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보증보험·공제 가입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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