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준주택 · 다중주택 · 제20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은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을 주택과 따로 정하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정한다(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제4조). 따라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기숙사), ㄷ(오피스텔), ㄹ(노인복지주택)이고, ㄱ(다중주택)은 주택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 ㄴ.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 ㄷ.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 ㄹ.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은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을 주택과 따로 정하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정한다(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제4조). 따라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기숙사), ㄷ(오피스텔), ㄹ(노인복지주택)이고, ㄱ(다중주택)은 주택이다. ㄴ·ㄷ·ㄹ을 고른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은 사람이 오래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건축물이고, 법은 주택 말고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준주택이라고 따로 부른다. 기숙사·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이라 주택이 아니고, 다중주택만 단독주택의 한 종류라 주택이다.
용어 설명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시행령 제4조에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로 정해져 있다.
- 다중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가 단독주택의 종류에 넣고 있다.
보기별 해설
- ㄱ 다중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ㄴ 기숙사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준주택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오피스텔은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준주택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은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준주택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다중주택)은 주택이어서 포함되면 안 되고, ㄹ도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ㄴ·ㄷ은 맞지만 ㄹ(노인복지주택)도 주택이 아닌데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③ ㄴ·ㄹ은 맞지만 ㄷ(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닌데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ㄱ(다중주택)은 주택이어서 포함되면 안 되고, ㄷ도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ㄴ·ㄷ·ㄹ이 모두 준주택이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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