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청문 · 주택관리업 · 제20회 1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처분 가운데 등록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제2호). 등록 기관(제52조제1항), 재등록 제한 기간(제52조제2항), 자본금(제52조제3항·시행령 제65조제3항), 준용 법(제52조제6항)이 …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③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④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5. 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처분 가운데 등록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제2호). 등록 기관(제52조제1항), 재등록 제한 기간(제52조제2항), 자본금(제52조제3항·시행령 제65조제3항), 준용 법(제52조제6항)이 문항과 달라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관리업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등록이 말소되면 처분에 앞서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숫자(2년·2억원)나 기관·준용 법이 틀리게 바뀌어 있다.

용어 설명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이다.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는 청문 대상이다(법 제95조).
주택관리업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5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법 제52조제2항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와 시행령 제65조제3항은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2억원 이상으로 정하므로 1억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법 제95조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법 제52조제6항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상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