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수선 · 내력벽 · 제20회 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되어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 ③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 ④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제7호가 삭제되어 있고 남은 호에 ③의 미관지구에서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들어 있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대수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는 답이 ③·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되어 있다. 내력벽(제1호), 기둥(제2호),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제8호)은 열거되어 있고, 내부 마감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9호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만 대수선으로 정한다. 따라서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④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수선은 건물의 뼈대나 겉모습, 방화·피난 시설처럼 건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고치는 공사다. 마감재료는 외벽에 쓴 것만 해당하고, 실내 마감재는 대수선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범위는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해져 있다.
- 내력벽
-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벽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호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하므로 해당한다.
- ② 같은 조 제2호가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하므로 해당한다.
- ③ 문항은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두었으나, 지금 제3조의2의 제7호는 삭제되어 있고 남은 호에는 이 내용이 없어 지금은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 ④ 제9호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만 정하며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 같은 조 제8호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하므로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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