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개공지등 · 건축선 · 제20회 1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개공지등은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는 ③은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②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3. ③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4. ④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5. ⑤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개공지등은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는 ③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대지와 도로면의 높이 관계(법 제40조제1항), 공개공지등의 면적(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44조제1항), 건축선(법 제47조제1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 아래를 기둥만 세우고 비워 두는 필로티 아래 공간도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공개 공지로 인정된다. 그래서 ‘필로티로는 공개공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틀렸다.

용어 설명

공개공지등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다(법 제43조).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으로,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 아래를 제외하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법 제47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40조제1항 단서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을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후단은 공개 공지를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법 제44조제1항제1호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 제47조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이 지표 아래를 제외하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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