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허가권자 · 건축신고 · 제20회 17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허가를 하되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③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허가를 하되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허가(제11조제4항), 심의 효력의 상실(제11조제10항), 건축신고 대상(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21층 이상 건물은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그 시장이 허가하고, 그 밖의 시에서는 시장이 허가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는다. 도지사가 직접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허가권자
건축허가를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21층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한다(법 제11조제1항).
건축신고
허가 대상이어도 일정한 소규모 건축은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법 제1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는 숙박시설의 용도·규모·형태가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법 제11조제10항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시장이 허가하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허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법 제14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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