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실소유자 · 매도청구 · 제20회 2번 해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검사를 받은 뒤 주택단지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에게 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은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해당 토지가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때 할 수 있다(주택법 제62조제1항·제4항). 소송은 소유자들이 4분의 3 이상의 동…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③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 ④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용검사를 받은 뒤 주택단지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에게 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은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해당 토지가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때 할 수 있다(주택법 제62조제1항·제4항). 소송은 소유자들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선정한 대표자가 제기하는 것이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기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용검사 뒤에 남의 땅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땅 주인에게 시가로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이끄는 것은 소유자들이 뽑은 대표자이고 관리업체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실소유자
-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사용검사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를 말한다(법 제62조제1항).
- 매도청구
-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팔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으로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2조제1항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게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제62조제5항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제62조제1항의 주택에는 복리시설이 포함되므로 복리시설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제62조제2항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옳지 않다. (정답)
- ⑤ 제62조제6항은 매도청구로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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