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전매 · 제20회 4번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에 대한 것이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지정 지역에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의 전매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는 ②는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 ③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④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⑤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⑤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은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한다. 일부 증여가 허용되는 점은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에 대한 것이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지정 지역에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의 전매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는 ②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고(제63조제3항),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부기등기(제64조제4항), 상속의 허용(제65조제1항), 일부 증여의 예외(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매제한은 새로 분양받은 사람이 곧바로 되파는 것을 막는 제도다. 지정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의 매매를 막는 제도가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등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법 제63조).
- 전매
-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상속은 제외된다(법 제6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의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정답)
- ③ 제64조제1항제3호·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할 때는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제65조제1항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면서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므로 상속은 허용되어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라 전매제한의 예외이다. 지금 조문은 그 동의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하고 있어 문항의 ‘사업주체의 동의’와 글자는 다르지만, 일부 증여가 허용되는 점은 같아 옳은 설명으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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