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제20회 5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단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며, 보고 상대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이 빈칸의 핵심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은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감사인이 결과를 공개한다(제6항). 빈칸 정답(입주자대표회의)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단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며, 보고 상대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이 빈칸의 핵심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파트 관리 회계를 외부에서 감사받았으면 그 결과를 한 달 안에 주민 대표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야 하고, 단지 주민들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업자 등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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