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금고 · 주택관리사등 · 제20회 53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두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순서에 맞게 2, 3을 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 · 빈칸 2 3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 1. ∼ 2. 생략 )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빈칸 1 2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두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순서에 맞게 2, 3을 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큰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다시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금고
-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이다.
- 주택관리사등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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