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신고 · 착수기한 · 제20회 57번 해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건축법 제14조 제5항). 다만 건축주의 요청으로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입니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1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건축법 제14조 제5항). 다만 건축주의 요청으로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 신고를 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는 없던 것이 된다. 사정이 있으면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용어 설명
- 건축신고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소규모인 경우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 착수기한
- 신고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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