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완충공간 · 부가적 · 제20회 58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보기의 「완충공간」·「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가 이 정의의 핵심어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발코니입니다.
-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정답 발코니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보기의 「완충공간」·「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가 이 정의의 핵심어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 안과 밖 사이에 있는 완충 공간으로, 바깥 경치를 보거나 쉬려고 외벽에 덧붙여 만든 곳을 발코니라고 한다.
용어 설명
- 완충공간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영향을 줄여 주는 중간 공간이다.
- 부가적
- 본체에 덧붙여진다는 뜻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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