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제20회 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승강기가 설치…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 ② 1,000세대의 공동주택
-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 ④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 ⑤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정답 ①
핵심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는 150세대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 배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같은 의무가 붙는 단지의 기준은 세대수다.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어도 150세대는 되어야 하는데 100세대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법 제2조제1항제2호).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단지 안에서 난방을 한곳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은 지역난방방식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이어야 의무관리대상이다. 100세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②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므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한다.
-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150세대 이상이므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한다.
- ④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므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한다.
- ⑤ 지역난방방식도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포함되고 150세대 이상이므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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