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치관리 · 공동관리 · 제20회 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관리방법의 변경(시행령 제3조), 기존 업자의 참가 제한 요구(시행령 제5조제3항), 공동관리·구분관리(법 제8조), 사업주체의 관리(법 제11조)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치관리는 입주민이 직접 관리 조직을 꾸리는 방식이고, 그 조직의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일 뿐이다.

용어 설명

자치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법 제6조).
공동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법 제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조제1항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시행령 제3조제2호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제3항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법 제8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 제11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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