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치관리 · 공동관리 · 제20회 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관리방법의 변경(시행령 제3조), 기존 업자의 참가 제한 요구(시행령 제5조제3항), 공동관리·구분관리(법 제8조), 사업주체의 관리(법 제11조)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치관리는 입주민이 직접 관리 조직을 꾸리는 방식이고, 그 조직의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일 뿐이다.
용어 설명
- 자치관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법 제6조).
- 공동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법 제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조제1항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시행령 제3조제2호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제3항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법 제8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 제11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