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공구 · 제21회 2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지문 ②는 ‘3명 이상’이라고 적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3.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4. ④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5. 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지문 ②는 ‘3명 이상’이라고 적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하는 것(제14조제1항 후단), 공구별 순차 건설 시의 구성(제14조제2항), 구성원의 교육 이수(제17조제1항),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2년 미경과 결격(제14조제4항제3호)은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인원은 4명인데 지문은 3명이라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 그대로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루는 대표자이다(제14조제1항).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의 구획이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후단).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제14조제1항). ‘3명 이상’이라는 지문은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구성원은 이를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제17조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구성해야 한다(제14조제2항). 옳은 지문이다.
  • ⑤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이 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한다(제14조제4항제3호).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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