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공구 · 제21회 2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지문 ②는 ‘3명 이상’이라고 적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지문 ②는 ‘3명 이상’이라고 적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하는 것(제14조제1항 후단), 공구별 순차 건설 시의 구성(제14조제2항), 구성원의 교육 이수(제17조제1항),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2년 미경과 결격(제14조제4항제3호)은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인원은 4명인데 지문은 3명이라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 그대로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루는 대표자이다(제14조제1항).
-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의 구획이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후단).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제14조제1항). ‘3명 이상’이라는 지문은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구성원은 이를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제17조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구성해야 한다(제14조제2항). 옳은 지문이다.
- ⑤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이 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한다(제14조제4항제3호).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