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기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21회 2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 지문 ⑤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라고 적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 ② 100세대인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 지문 ⑤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라고 적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관리사무소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점(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제외(제2조제1항제1호 후문),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 결원 시 30일 이내 선임(시행령 제4조제4항)은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관리기구가 맡는 일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관리인데, 지문은 전유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관리기구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구성하는 기구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제9조제1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전문적인 관리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인 곳 등이 해당한다(제2조제1항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사무소는 주차장·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과 함께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 옳은 지문이다.
- ②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기준은 150세대 이상이므로(제2조제1항제2호다목) 100세대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다.
- ③ 공동주택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된다(제2조제1항제1호 후문). 옳은 지문이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4항). 옳은 지문이다.
- ⑤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한다(제9조제1항). 전유부분을 포함한다는 지문은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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