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당해고등 · 이행강제금 · 제21회 30번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지문 ③이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지문 ③이 옳다. ①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이고(제28조제1항), ②는 구제신청 기간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며(제28조제2항), ④는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하고(제33조제2항), ⑤는 구제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제33조제6항)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제명령이 나온 뒤 재심이나 소송을 내더라도 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신청 주체, 기간, 예고 기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리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부당해고등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다(제33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노동조합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제28조제2항). 6개월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옳은 지문이다.(정답)
- ④ 이행강제금은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33조제2항). 40일 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제33조제6항). 징수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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