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당해고등 · 이행강제금 · 제21회 30번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지문 ③이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5.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지문 ③이 옳다. ①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이고(제28조제1항), ②는 구제신청 기간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며(제28조제2항), ④는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하고(제33조제2항), ⑤는 구제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제33조제6항)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제명령이 나온 뒤 재심이나 소송을 내더라도 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신청 주체, 기간, 예고 기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리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부당해고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다(제33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노동조합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제28조제2항). 6개월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옳은 지문이다.(정답)
  • ④ 이행강제금은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33조제2항). 40일 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제33조제6항). 징수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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