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제21회 31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그 사유에 들어 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지문 ④가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그 사유에 들어 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지문 ④가 옳다. ①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제9조제1항 단서), ②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며(제14조제2항), ③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확정기여형 가입자이고(제21조제1항), ⑤는 일시금 수령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어(제24조제2항제1호)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적립금을 중간에 뺄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지급기일 연장, 정산 기간, 운용방법 선택권, 개인형 설정 자격이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을 미리 정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제21조제1항).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등이 설정하여 자기 부담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제2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제1항). 연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제14조제2항). 정산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확정기여형 가입자이다(제21조제1항). 확정급여형 가입자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제22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옳은 지문이다.(정답)
-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제24조제2항제1호).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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