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제21회 31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그 사유에 들어 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지문 ④가 옳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2.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그 사유에 들어 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지문 ④가 옳다. ①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제9조제1항 단서), ②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며(제14조제2항), ③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확정기여형 가입자이고(제21조제1항), ⑤는 일시금 수령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어(제24조제2항제1호)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적립금을 중간에 뺄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지급기일 연장, 정산 기간, 운용방법 선택권, 개인형 설정 자격이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을 미리 정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제21조제1항).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등이 설정하여 자기 부담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제2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제1항). 연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제14조제2항). 정산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확정기여형 가입자이다(제21조제1항). 확정급여형 가입자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제22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옳은 지문이다.(정답)
  •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제24조제2항제1호).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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