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21회 6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라면 주택이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50입니다.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정답 15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라면 주택이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15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게나 사무실이 함께 들어 있는 건물이라도 그 안의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된다.
용어 설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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