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제21회 1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열거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 ②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3.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4. ④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5. ⑤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정답 ②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열거한다.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은 의결사항이지만 그 주민공동시설에서 어린이집 등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이 의결사항이라는 ②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사항은 시행령에 번호를 붙여 열거되어 있다.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은 이에 들지만 어린이집은 그 시설에서 빠지므로, 어린이집을 포함한다는 ②는 열거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 ②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은 의결사항이지만 어린이집 등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되어, 어린이집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의결사항이 아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 (정답)
  •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
  • ④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은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
  • ⑤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의결사항이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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