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종시설물 · 제21회 14번 해설

건축법령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하여야 하는 항목은?

정답은 ②(구조안전)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대지
  2. ② 구조안전
  3. ③ 건축설비
  4. ④ 화재안전
  5. ⑤ 높이 및 형태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건축법령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을 묻고 있으나, 지금 건축법령의 해당 조문(건축법 제35조 등)은 삭제 표시만 남아 있고 같은 취지의 정기점검 항목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정해져 있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문항은 「생략하여야 하는」, 지금 조문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 대상은 구조안전뿐이어서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구조안전)이다. 문항은 건축법령을 근거로 묻고 있으나 지금 정기점검 항목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이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은 정기점검을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문항은 「생략하여야 하는」으로, 지금 조문은 「생략할 수 있다」로 적는다). 따라서 생략 대상이 되는 항목은 ②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을 2종시설물로 정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의 점검 항목 가운데 생략하는 것을 묻는다.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이 정기점검 항목(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을 정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한 해에는 그 가운데 구조안전만 생략할 수 있게 해 두었다. 그래서 정답은 구조안전(②)이다.

용어 설명

2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가 정한 시설물로,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이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지는 정기점검 항목이며 생략 대상이 아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
  • ② 구조안전은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정기점검에서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단서). (정답)
  • ③ 건축설비는 정기점검 항목이며 생략 대상이 아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5호).
  • ④ 화재안전은 정기점검 항목이며 생략 대상이 아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
  • ⑤ 높이 및 형태는 정기점검 항목이며 생략 대상이 아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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