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 제21회 24번 해설
「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가운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또는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소급 6개월간)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
-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③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이 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에서 정하는데, ②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는 지금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제1항 제2호 가목)이고, ③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는 지금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건수(소급 6개월간)가 직전 연도보다」(같은 호 나목)이다. 지금 조문의 문언대로 보면 ②도 지정 기준에 들지 않아 답이 ②·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가운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또는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소급 6개월간)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이다. ③은 건축허가 실적을 직전월과 비교하는 것이어서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 지금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공급이 줄어들 조짐이 있거나, 투기 우려가 큰 곳에 정한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가 줄었는지 볼 때는 「지난달」이 아니라 최근 6개월 건수를 지난해와 비교한다.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의 수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투기·주거불안 판단 지표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은 기준(제1호)에 해당한다.
- ② ② 문항의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는 분양 감소를 지정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제2호 가목과 같은 취지로 읽힌다. 다만 지금 조문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라고 적어 「분양계획」과 글자가 다르다.
- ③ 건축허가 실적을 직전월과 비교하는 기준은 없다. 건축허가 건수는 소급 6개월간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제2호 나목)가 기준이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신도시 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주거불안 우려가 있고 시·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기준(제3호 가목)에 해당한다.
- ⑤ 같은 경우에 시·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기준(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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