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 제21회 49번 해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주택법」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쓰려고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주택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시행령은 경쟁입찰로 매각하되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뿐이면 수의계약이 …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50입니다.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 )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5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쓰려고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주택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시행령은 경쟁입찰로 매각하되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주택을 지을 땅이 필요한 사업주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팔 수 있는 땅(체비지) 중 일부를 먼저 팔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그 한도가 총면적의 절반, 즉 50퍼센트다.
용어 설명
-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이다.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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