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간선시설 · 기간시설 · 제21회 63번 해설
「주택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주택법 제2조는 기간시설을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으로, 간선시설을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지역난방 · 빈칸 ㄴ 기간입니다.
-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 ㄴ )을(를)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 ㄴ )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 ㄴ )을(를) 포함한다.
정답 빈칸 ㄱ 지역난방 · 빈칸 ㄴ 기간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주택법 제2조는 기간시설을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으로, 간선시설을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한다. 따라서 ㄱ에는 지역난방시설, ㄴ에는 기간시설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단지 안의 도로·배관 등을 단지 밖 큰 도로·배관에 이어 주는 시설이 간선시설이다. 가스·통신·지역난방은 단지 안 시설까지 간선시설로 본다는 예외가 붙는다.
용어 설명
- 간선시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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