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치관리기구 · 제21회 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2항은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③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4. ④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2항은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②③은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항, ④는 법 제7조제2항, ⑤는 법 제8조제1항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꿀 때는 위탁관리가 끝나는 날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갖춰 두어야 한다. 끝난 뒤 6개월의 여유를 준다는 ①은 법 문언과 다르다.

용어 설명

자치관리기구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구성하는 관리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2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 선출 시 선출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시행령 제4조제3항).
  • ③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시행령 제4조제2항).
  • ④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새 업자 선정 입찰에서 기존 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법 제7조제2항).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법 제8조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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