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호선 · 동별 대표자 · 제22회 31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이면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다.
  4.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이면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므로(제15조제3항) 500세대 미만에서 위촉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단지(500세대 이상)에서만 공공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 작은 단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호선
위원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서로 뽑는 것이다.
동별 대표자
각 동이나 선거구에서 뽑혀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맞다. 500세대 이상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다.
  • ②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맞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위촉은 500세대 이상에 대한 규정이므로 500세대 미만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 ④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맞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맞다.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사무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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