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제22회 3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법 제71조제1항), 층간소음은 심의ㆍ조정 사항에 들며(제71조제2항제6호), 500세대 이상 …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300세대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법 제71조제1항), 층간소음은 심의ㆍ조정 사항에 들며(제71조제2항제6호), 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은 중앙에서 관할하고(시행령 제82조의2),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①만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중앙)와 시·군·구(지방)에 두며, 중앙위원회를 꾸릴 때는 남녀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큰 단지(500세대 이상)의 분쟁은 중앙에서 맡는다.
용어 설명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시ㆍ군ㆍ구에 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맞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 ② 법 제7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심의ㆍ조정 대상이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도가 아니라 시ㆍ군ㆍ구에 둔다(법 제71조제1항).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 단지의 분쟁이므로(시행령 제82조의2) 300세대 단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법 제73조제1항).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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