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 제22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하고, ② 지역주택조합도 해산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③ 당연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④ 결원 충원은 선착순 모집이 허용되므로 ①~④는 모두 틀리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 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충원되는 사람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하고 있어(선택지 ⑤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⑤도 옳지 않아 옳은 선택지가 없다.
핵심 해설
①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하고, ② 지역주택조합도 해산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③ 당연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④ 결원 충원은 선착순 모집이 허용되므로 ①~④는 모두 틀리다. ⑤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었다. 다만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충원되는 사람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조합은 종류에 따라 설립 절차가 다르다.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이 빠지면 결원을 채울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시행령은 그 기준일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한다.
용어 설명
-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려면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한다.
- 지역주택조합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설립·변경·해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한다(주택법 제11조제5항).
- ② 지역주택조합도 해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
- ③ 당연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주택법 제13조제3항).
- ④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3제2항).
- 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다만 지금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충원되는 사람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하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적은 이 선택지는 지금 조문과 다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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