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 제22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하고, ② 지역주택조합도 해산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③ 당연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④ 결원 충원은 선착순 모집이 허용되므로 ①~④는 모두 틀리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③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④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5. 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충원되는 사람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하고 있어(선택지 ⑤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⑤도 옳지 않아 옳은 선택지가 없다.

핵심 해설

①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하고, ② 지역주택조합도 해산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③ 당연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④ 결원 충원은 선착순 모집이 허용되므로 ①~④는 모두 틀리다. ⑤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었다. 다만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충원되는 사람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조합은 종류에 따라 설립 절차가 다르다.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이 빠지면 결원을 채울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시행령은 그 기준일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한다.

용어 설명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려면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한다.
지역주택조합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설립·변경·해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한다(주택법 제11조제5항).
  • ② 지역주택조합도 해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
  • ③ 당연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주택법 제13조제3항).
  • ④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3제2항).
  • 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다만 지금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충원되는 사람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로 정하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적은 이 선택지는 지금 조문과 다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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