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신고와 업무대행·가입 철회·주택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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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3.>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0. 1.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 23.>
[본조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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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 1. 23.>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신설 2020. 1. 23.>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3.]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3.]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20. 1. 23.>]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본조신설 2020. 7. 24.]
②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4.]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7. 24.>
[본조신설 2017. 6. 2.]
[제목개정 2020. 7. 24.]
3 쉬운 설명
조합원 모집·업무대행·가입 철회·해산 = 「조합을 세우는 길목마다 법이 정해 둔 신고·기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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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아무 때나 모을 수 없습니다. 먼저 땅의 절반 이상은 쓸 권리를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조합이 세워진 뒤에도 정해진 시한을 못 지키면 총회를 열어 계속할지 끝낼지 정해야 합니다.
조합이 세워지기까지 — 시한 두 개
| 시한을 못 지키면 | 누가 어떻게 하나 |
|---|---|
| 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음 | 주택조합이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 |
|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못 받음 | 발기인이 가입 신청자 전원 총회의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함. 이 총회는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시행령상) |
모집 신고 — 받아 주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겹칠 때,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을 때,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자와 대행계약을 맺는 등 법령 위반일 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신고를 수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모집한 뒤 사망·자격상실·탈퇴로 빈자리가 생기면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 청약 철회
| 무엇 | 기준 |
|---|---|
| 가입비등 | 가입 신청 때 내는 돈 전부를 예치기관에 예치 |
| 철회할 수 있는 기간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서면 철회의 효력 | 서면을 보낸 날에 생김(다음 날이 아님) |
| 반환 요청 | 모집주체가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요청 |
| 반환 | 예치기관의 장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돌려줌.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함 |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모집주체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는 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서면 확인을 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주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
업무대행 — 맡길 수 있는 일
| 맡길 수 있음 | 맡길 수 없음 |
|---|---|
| 조합원 모집·토지 확보·설립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계약금 등 자금 보관(신탁업자에게), 총회 운영 지원, 임원 선거 관리 지원 |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보급(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일) |
대행자는 중개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 필요합니다.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만들어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조합 또는 발기인에게 내고, 자기 잘못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합니다.
- 모집 신고에 필요한 토지는 땅의 5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입니다. 설립인가 요건의 토지 기준과 숫자를 섞지 마세요.
- 3년은 인가 뒤 사업계획승인 시한(조합의 해산 여부), 2년은 모집 신고 뒤 설립인가 시한(발기인의 사업 종결 여부)입니다.
- 청약 철회 서면의 효력은 발송한 날에 생깁니다. 「발송한 다음날」은 틀립니다. 설명 확인서 사본은 3년이 아니라 5년 보관합니다.
- ⚠️ 제22회 기출 보기에는 결원 충원자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판단한다고 적혀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충원은 조합 가입 신청일, 추가모집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나눕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가입비등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기므로 「발송한 다음날」은 틀린 서술이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모집주체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한다(빈칸 정답: 50). 설립인가 요건의 토지 기준과 숫자를 섞지 않는다. 수리 불가 사유는 대지 중복, 계획·건축기준상 건설 불가, 대행계약 등 법령 위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 네 가지다. 결원 충원·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이다.
-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조합원 모집·토지 확보·설립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계약금 등 자금 보관, 그리고 시행규칙상 총회 운영 지원과 임원 선거 관리 지원이다.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보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일이라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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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자는 등록사업자(공동사업주체)·중개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신탁업자 등 법이 정한 자여야 하고, 시행령상 법인은 5억원 이상 자본금, 개인은 10억원 이상 자산평가액이 필요하다. 계약금 등 자금 보관은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실적보고서는 분기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조합 또는 발기인에게(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내며,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 모집주체는 가입계약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서면 확인을 받아 교부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설립인가 뒤에도 탈퇴할 수 있다.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정한다. 발기인은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 총회의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하게 하며, 이 총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으로 의결한다(시행령상). 빈칸 정답은 3·발기인·2, 그리고 2·2·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