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예치금 · 장기수선충당금 · 제22회 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2. ② 관리비를 납부받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사용료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관리비는 비목별 월별 금액의 합계액이고, 관리주체가 공개하는 내역은 항목별 산출내역이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된다. 관리비예치금은 미납액을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쓰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큰 수리를 위해 따로 모으는 돈이라 매달 내는 관리비와 섞지 않고 구분해 걷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관리비 산정 방식, 공개 범위, 예치금 반환, 공사 사업자 선정 주체를 조금씩 바꿔 놓은 것이다.

용어 설명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이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하되 미납액은 정산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정한 비목별 월별 금액의 합계액이며, 전년도 금액을 12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② 관리주체가 공개하는 것은 항목별 산출내역이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정답)
  • ④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다면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단서).
  • 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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