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제20회 6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게 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입니다.
- ( )와(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게 한다. 첫 빈칸에는 관리주체와 함께 검토 의무를 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둘째 빈칸에는 검토 주기인 3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하면 고친다. 3년 전에 고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언제 교체·보수할지 장기간에 걸쳐 정해 둔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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