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제20회 6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게 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입니다.

  • ( )와(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게 한다. 첫 빈칸에는 관리주체와 함께 검토 의무를 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둘째 빈칸에는 검토 주기인 3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하면 고친다. 3년 전에 고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언제 교체·보수할지 장기간에 걸쳐 정해 둔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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