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송전선로 · 배전선로 · 제23회 22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③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배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 ②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3.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④⑤ 를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전기사업법 제65조·제66조는 삭제되어 있고 정기점검의 재점검과 사용전점검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1조제2항에서 정한다. 지금 조문으로 보아도 ④⑤는 옳지 않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③이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되, 불합격이면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도록 정한다. ①은 송전선로의 정의를 배전선로로 바꿔 적었고, ②는 발전설비에 75킬로와트 기준을 잘못 붙였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용전검사를 마치면 안전공사는 5일 안에 검사확인증을 내주고, 떨어졌다면 이유와 다시 받을 기한을 알려 준다. 배전선로와 송전선로의 정의, 일반용전기설비의 규모 기준은 서로 섞이기 쉬우니 구별해 두어야 한다.

용어 설명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배전선로
발전소나 변전소나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를 연결하거나,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같은 규칙 제2조제4호).
일반용전기설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설비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문의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는 송전선로의 정의다(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배전선로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를 연결하거나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을 연결하는 것이다(제4호).
  • ②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은 100킬로와트) 미만은 타인으로부터 수전하는 전기설비의 기준이고, 발전설비는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여야 일반용전기설비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
  •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하고, 불합격이면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옳다. (정답)
  • ④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의 재점검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이 정한다. 안전공사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3개월」이라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 ⑤ 사용전점검 신청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이 정한다. 전기사용계약별로 신청서에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7일 전까지」라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7일 전까지는 사용전검사 신청 기한이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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