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0회 72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고 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고 정한다. 즉 '급여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다.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제4조),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급여에 우선하며(제3조), 일정 요건의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제5조의2),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9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법의 급여는 다른 법령의 보호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있고 나서야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반대로 '급여가 먼저'라고 말해서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옳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므로 옳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보충성의 원칙' - 부양의무자·타법 보호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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