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기준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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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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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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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급여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 중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즉 급여 기준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기준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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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4조①).
  •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ㆍ가구 규모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급여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로 다르게 정하는 것이 아니다.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것과 달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결정한다(제26조).
  •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서술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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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범위ㆍ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제3조) — "급여가 다른 법령 보호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급여의 적절성(인간다운 생활 수준) 기준은 그 사회의 경제수준ㆍ물가ㆍ생활양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4조②가 급여기준을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지역ㆍ생활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가변성을 보여준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처럼 급여 수준을 올리는 것은 적절성 수준을 높인다.
암기팁 '보충성의 원칙' - 부양의무자ㆍ타법 보호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기억한다.
함정 주의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 개인 단위는 예외'라는 순서를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한다.
암기팁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다'는 사회복지 기준 개념에서는 거의 오답이다. 적절성은 상대적ㆍ가변적 기준이라는 점만 잡아 두면 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63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법제론 72번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정책론 23번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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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 12. 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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