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본계획 · 제10회 84번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본계획을 짤 때 미리 상의해야 하는 상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 장관들이다.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과 재원 등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정답)
- 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암기팁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 → 확정'의 순서로 외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 상대가 아니라 확정 후 통보받는 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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