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결혼이민자 · 제18회 72번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전원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이민자(외국 국적)를 포함하는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편 선택지 ⑤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출제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었고, 현행 제3조의2제1항은 2025.10.1. 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다. 5년 주기는 그대로여서 정답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이미 딴 사람들끼리만 이루는 가족이 아니다. 결혼이민자처럼 아직 외국 국적인 사람이 포함된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들어간다.
용어 설명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다문화가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도 해당하므로 '국적 취득자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으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제14조의2와 그대로 일치하여 옳다.
-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제12조의 업무 범위와 일치하여 옳다.
- ④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할 때 문화 차이를 고려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7조와 일치하여 옳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3조의2제1항과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다문화가족 정의의 핵심은 '결혼이민자 + 국적취득자' 조합이지, '국적취득자끼리만'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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