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 제10회 86번 해설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은 2016년 전부개정을 거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체계가 바뀐 폐지법이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중앙·광역(시·도)·기초(시·군·구) 단계로 두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신보건법은 2016년 전부개정을 거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체계가 바뀐 폐지법이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중앙·광역(시·도)·기초(시·군·구) 단계로 두었다.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심사는 광역 단위 위원회가 아니라 기초 단위 위원회에 배분된 업무이며, 현행법도 같은 배분을 유지한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심사 사항으로, 재심사의 청구를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사항으로 나누어 정하고, 같은 법 제54조·제57조는 그 심사를 위원회 안에 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퇴원·계속입원 여부 심사를 광역 단위 위원회의 업무로 적은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신보건법은 지금은 없어지고 다른 법으로 바뀐 옛날 법이다. 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 세 단계였는데, 입원한 환자를 퇴원시킬지 계속 입원시킬지를 가리는 심사는 광역(시·도)이 아니라 기초(시·군·구) 단계가 맡고, 광역은 그 결과를 다시 따지는 재심사를 맡는다. 현행법에서도 이 역할 분담은 그대로다.
용어 설명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옛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의·심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단위로 두었던 위원회.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그 위원회 안에 두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옛 정신보건법에 있었다.
- ②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정하는 규정이 옛 정신보건법에 있었다.
-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한 규정이 옛 정신보건법에 있었다.
- ④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옛 정신보건법에 있었다.
- ⑤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심사는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 단위 위원회에 배분된 업무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현행법에서도 퇴원등 심사 청구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 청구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맡는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답)
암기팁
퇴원·계속입원 심사는 기초(시·군·구), 재심사는 광역(시·도)으로 층을 나누어 외우고, 정신보건법이 지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