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제11회 21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로 나누고, 단기보호는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와 함께 재가급여에 속한다고 정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로 나누고, 단기보호는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와 함께 재가급여에 속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단기보호가 시설급여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며(제19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제31조),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제2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단기보호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처럼 재가급여로 분류된다. 시설급여가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유효기간 1년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 대상자 요건)는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재가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 등에 머물면서 받는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선택지별 해설

  • 단기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이지 시설급여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가급여 5종=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집에서 받는 것), 시설급여=입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