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3회 · 14회 · 16회 · 17회 · 18회 · 22회 · 23회
3 쉬운 설명
노인복지법 제34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로 정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대상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ㆍ요양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둘 다 노인이 들어가 생활한다는 점에서 생활시설이며, 이용시설이 아니다.
4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이름이 비슷한 노인공동생활가정(제32조)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여기 들지 않는다. "요양"이 이름에 들어가면 의료복지시설, 그렇지 않으면 주거복지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기준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과거 제34조에 있던 노인전문병원(제1항제3호)은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으로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한다. 반면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기관 자체가 아니며, 그 비용은 특별현금급여인 요양병원간병비로 지원될 뿐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 분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노인복지관처럼 다니면서 이용하는 이용시설과 짝지어 대비하여 출제되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용시설"이라고 쓰면 틀린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뿐이다(과거 노인전문병원은 2011년 삭제).
- 둘 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이용시설이다"는 틀린 서술이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혼동하지 않는다 — 이름이 비슷해도 소속이 다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ㆍ입소절차와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이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다.
- ⚠️ 소관 밖 —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예와 분류 연결」(제23회)ㆍ「실천현장 분류의 예」(제22회) 문항의 정답 논점(지역아동센터ㆍ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소관으로, 이 페이지(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논점과는 다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실천론 16번사회복지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실천론 7번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예와 분류의 연결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실천론 8번사회복지실천현장 분류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2011. 6. 7.>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