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허가 · 제13회 52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신고로는 설립할 수 없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④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신고로는 설립할 수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정관 기재사항(제17조), 임원 구성(제18조), 재산 소유 의무(제23조)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인은 아무나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락(허가)을 받아야 세울 수 있다.
용어 설명
- 허가
- 행정청이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신고보다 통제 강도가 높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법인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6조).(정답)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암기팁
법인 '설립'은 허가, 정관 '경미한 변경'이 아닌 변경도 인가. 신고 대상은 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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