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허가 · 제13회 52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신고로는 설립할 수 없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신고로는 설립할 수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정관 기재사항(제17조), 임원 구성(제18조), 재산 소유 의무(제23조)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인은 아무나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락(허가)을 받아야 세울 수 있다.

용어 설명

허가
행정청이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신고보다 통제 강도가 높다.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법인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6조).(정답)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암기팁

법인 '설립'은 허가, 정관 '경미한 변경'이 아닌 변경도 인가. 신고 대상은 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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