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제13회 59번 해설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상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치매·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②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 ③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 ④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 ⑤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치매·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따라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름이 비슷한 '노인공동생활가정(주거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료시설)'을 헷갈리면 안 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주거복지시설이지 의료복지시설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요양 등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②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④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2조가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이 아니다.(정답)
- 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주거(양로·공동생활가정·복지주택) / 의료(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 여가(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 재가(방문요양 등)'로 4갈래를 나눠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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