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6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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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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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제1항). 중앙기관은 노인인권보호 정책제안, 연구·프로그램 개발, 홍보·교육자료 제작, 지역기관 관리·지원, 상담원 심화교육 등 전국 단위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학대받는 노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제2항). 지역기관은 신고전화 운영·사례접수, 현장조사, 피해노인·학대행위자 상담, 예방교육 등 현장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시·군·구에 둔다고 하면 오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3항).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2조가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며, 치매·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료복지시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고,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이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세 기관의 기능을 서로 뒤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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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국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제1항). 정책제안·연구개발·홍보교육·지역기관 관리지원 등 전국 단위 업무를 담당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제2항). 시·군·구가 아니다. 신고전화 운영·현장조사·상담·예방교육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이 아니므로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 목적의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중앙·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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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제32조)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제34조)이다. 이름이 비슷한 두 시설을 뒤바꾸면 오답이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이다(제33조의2). 경로우대(수송시설 등 무료·할인 이용) 나이 기준인 65세와는 다르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3년이 아니다).
  • 노인학대 피해 노인이 개입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항상성(현재 상태 유지)·자립을 중시하는 가치관·신고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설명될 뿐, 사티어(Satir)의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과는 무관하다.
암기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은 국가, 지역은 시·도'로 외운다. 시설 분류는 '주거=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 의료=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묶는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둘이고,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암기팁 '주거(양로·공동생활가정·복지주택) / 의료(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 여가(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 재가(방문요양 등)'로 4갈래를 나눠 기억한다.
함정 주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며,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거부적 태도의 '원인'을 설명하지만 ①은 원인이 아니라 별개의 의사소통 유형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9번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르신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하며 방어적이다. 이 상황에 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72번⚠️ 출제 후 법 개정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59번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개정 2015. 12. 29., 2020.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출처: 노인복지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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