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양의무자 · 개별가구 · 제13회 6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5.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래 '가구' 단위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개인별로 준다. 이 선택지는 그 반대로 적어놓은 것이 문제다.

용어 설명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개별가구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가 되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선택지별 해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므로, 2촌인 손자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개인 단위 실시는 특히 필요한 경우의 예외이다. 이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어 서술했다.(정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 급여 결정 취소와 같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기팁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 개인 단위는 예외'라는 순서를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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