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양의무자 · 개별가구 · 제13회 6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 ⑤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래 '가구' 단위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개인별로 준다. 이 선택지는 그 반대로 적어놓은 것이 문제다.
용어 설명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개별가구
-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가 되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므로, 2촌인 손자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개인 단위 실시는 특히 필요한 경우의 예외이다. 이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어 서술했다.(정답)
-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 ⑤ 급여 결정 취소와 같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기팁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 개인 단위는 예외'라는 순서를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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