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4회 56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5.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고(제14조제2항), 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며(제12조),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격년이 아님) 공표해야 하고(제10조),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제11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라면 애초에 포기할 수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 내용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국가가 매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이며 그 주기도 격년이 아니라 매년이므로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수급권 포기는 '취소 가능', 양도·담보는 '금지', 신청 오기관은 '이송'으로 각각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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