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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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1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0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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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제9조). 제14조제1항은 이 권리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원칙적으로 포기는 허용되고, 그 방식이 서면 통지여야 한다는 뜻이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틀린 서술이다. 말로 알리는 것은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포기했다고 끝이 아니다. 그 포기는 다시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한번 포기했다고 영영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포기할 수 없다(제14조제3항). 수급권 포기가 제3자나 공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자유롭게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포기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양도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제12조). 포기는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양도는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구두 통지는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한번 포기했다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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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와 별개로 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된다(제12조). 포기(본인의 의사표시)와 양도(타인에게 넘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 사회보장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제11조, 신청주의). 다른 기관에 신청하면 그 기관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한다. 또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제10조) —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12회 기출 당시에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였으나 현행 조문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이다.
-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제13조).
암기팁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 안 됨', '포기 = 되고, 그 포기의 취소도 됨', 단 '남에게 피해·법령 위반이면 포기 자체가 안 됨'으로 세 줄로 정리한다.
함정 주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는 문장이 나오면 거의 언제나 오답이다 — 포기는 반드시 서면 통지여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55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55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