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4회 60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는 것(「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는 것(제46조)은 모두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 내용과 일치한다.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므로 옳다.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하므로 옳다.

암기팁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기억한다(지자체장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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