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2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8 / 16
출제된 회차
제46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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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제1항).

협회는 법인이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협회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ㆍ운영하며, 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해 공식 절차로 심의ㆍ대처하고, 사회복지사는 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강령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는 권익옹호, 자기결정권 존중, 정보 관리, 서비스의 종결 등이 들어 있다. 인간 존엄성 존중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 아니라 기본적 윤리기준(전문가로서의 자세)에 속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협회의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ㆍ기술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복지증진 도모다(제1항). 사회복지사업법령상 협회는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도 맡는다 — 다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정책 건의와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력은 협회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다.
  • 협회는 법인이며,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 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실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배ㆍ침해 행위를 접수해 공식 절차로 대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ㆍ요구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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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강령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는 권익옹호ㆍ자기결정권 존중ㆍ정보(기록) 관리ㆍ서비스의 종결이 포함된다 — 인간 존엄성 존중은 기본적 윤리기준(전문가로서의 자세)이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 아니다.
  •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문제로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을 때 직접 치료하는 것은 이중관계로 금지된다 — 수퍼비전 조정ㆍ전문기관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리강령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에서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복지사ㆍ수련생ㆍ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저들과 공유하며,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 증진을 위해 동료와 협력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 윤리강령은 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라고는 하지만, 그 사실을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는 두지 않는다 — 보고 대상은 시ㆍ군ㆍ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윤리위원회다. 윤리강령은 국가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가 채택하며, 그 자체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암기팁 ① '협의회'와 '협회'를 가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는 사회복지협의회(전국 단위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조사ㆍ연구, 정책 건의,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력을 맡고, 제46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전문지식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맡는다.
함정 주의 윤리강령에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 같은 구체적 행정절차가 나오면 의심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실천론 12번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사회복지실천론 2번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사회복지실천론 14번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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